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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건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공동 격리자

by 실현부자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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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관련 공유드립니다. 4월까지는 아래와 같이 격리 7일이고 5월부터 5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1. 격리해제 관련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2.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3.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필요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4. 공동 격리자 관련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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