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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건강

코로나19, 재택 치료, 소아,소독, 폐기물 처리, 세탁, 식기 세척

by 실현부자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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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재택치료로 바뀌었는데요. 재택치료관련해서 포스팅합니다.

 

재택치료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를 통해 신속히 진료
  •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1. 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를 통해 신속히 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료상담센터는 재택치료 안내문자에서 확인 가능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 예약 후 이용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이동 시 도보·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방역택시 활용, KF94(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약 수령 가능

 

2. 응급상황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통한 대면‧바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119로 연락

 

 

3. 소아

재택치료 안내 (소아)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예약 후이용 가능
비대면 진료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의원 이용 가능

 

전화 상담·처방

증상 발현 시 소아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하여 대면진료 가능

- 소아는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외래진료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 시 도보·개인차량(보호자 운전 가능)·방역택시 활용, KF94(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약 수령 가능

 

4.  재택치료 원하지 않는 경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5. 병원 치료기간 끝나기전 상태 호전 시 7일 격리 유무

 

7일 격리는 의무입니다.  확진자는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화장실이 1개인 경우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7.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둡니다.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합니다.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습니다.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합니다.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습니다.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습니다.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8. 재택치료기간 폐기물 처리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9. 아이 확진 시 세탁 및 식기 세척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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