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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건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실현부자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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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오늘 4월 25일 기준으로 [2023년 01월 26일 ~ 2023년 04월 25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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