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리 신도시 특별법 발표 1.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대상 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택지지구이며,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도시정비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노루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