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1. 개요 정부와 서울시는 2025년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 현상이 확산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 정책으로 평가된다. 2. 주요 내용지정 대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9월 30일 (6개월)규제 내용:신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수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불가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포함3. 배경 및 필요성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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