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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안심 전세 2.0 버전, 제공방식,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국토부에서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임대인의 사고이력 등을 알 수 가 없어서, 전세사기에 노출이 되었었다. 특히, 빌라는 적정 전세 가격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에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매매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알려준다.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더보기
전세가율 조정 -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기존 전세보증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올해 5월 부터 HUG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집값의 90% 이상은 전세보증 보험이 불가하고 90% 이하일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율은 98%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이다 보니 한사람이 수억만 있으면 수십 수백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이지만,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더보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리 신도시 특별법 발표 1.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대상 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택지지구이며,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도시정비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노루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더보기
건폐율 용적율 차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 올리면 건폐율은 20%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의 바닥 면적에 여러 층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을 30층으로 쌓아 올리면, 건물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총 면적은 20평 x 30층 = 600평이 됩니다. 이번엔 총면적을 대지로 나누면 600평/100평 = 300%가 됩니다. 이것이 용적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용적율을 300%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한의 용적율을 끌어 올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용적율은 280~290%대로 짓고 있습니다. 용적율의 제한이 있다보니까, 가급적 건물의 층수.. 더보기
주민등록등본 열람 발급 설명 주민등록등본 출력 시 주민센터에 집접가서 출력 수수료 4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집에서 간편히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부24에서는 사이트에가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정부24 검색 2. 로그인 "클릭" 한 후 간편인증 "클릭 3. 카카오톡 선택 후 본인인증 정보 입력 및 인증요청 "클릭", 핸드폰에서 본인 인증 후 인증완료 "클릭" 4. 주민등록등본 "클릭" 후 주소에 시/구 선택, 온라인발급(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5. 문서출력 " 클릭", 등본 팝업 화면에 인쇄 "클릭" 더보기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및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공동건물에서 전유부분의 건물 및 대지권 표시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 필수!! [표제부] 둘째, 갑구 갑구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매도인(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 필수 [갑구] 셋째, 을구 근저당권 및 전세권으로 소유자의 대출에 관련된 --> 매매(전세)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액 확인 필수!!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 시 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 기준으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진행 필수!!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되었는지 또는 은행에 대출상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전세의 경우.. 더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설명 부동산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권, 근저당권(대출), 가압류 등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 할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할 때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가압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경우 나의 전세금을 못 받고 쫏기듯 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모든 부동산을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등기부 등본은 지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을 하다보면 맞춰서 가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및 출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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