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및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공동건물에서 전유부분의 건물 및 대지권 표시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 필수!!
[표제부]
둘째, 갑구
갑구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매도인(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 필수
[갑구]
셋째, 을구
근저당권 및 전세권으로 소유자의 대출에 관련된
--> 매매(전세)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액 확인 필수!!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 시 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 기준으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진행 필수!!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되었는지 또는 은행에
대출상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전세의 경우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근저당(대출) 일자가 전세입자의 전입일자 보다 빠를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의 시세가 1억원, 근저당(대출일 : 22.01.01)이고,
전세 7천만원(전입일자: 22.02.01)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경매의 낙찰금(7천만원)은 전세의 전입일자보다
은행대출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배당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만 전세입자가 받을 수 있다.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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