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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설명

by 실현부자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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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권, 근저당권(대출),

 

가압류 등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 할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할 때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가압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경우 나의 전세금을

 

못 받고 쫏기듯 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모든 부동산을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등기부 등본은 지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을 하다보면 맞춰서 가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및 출력 가능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네이버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을 기입해 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www.iros.go.kr  이라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두번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가면 메인창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란이 있는데,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우측에 부동산등기에 열람/서면발급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옮겨서  "클릭"을 합니다. 

 

 

 

세번째, 열람하기 페이지가 열리면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그리고

 

지도록 찾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찾기란에서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하고 상세한 주소를기입 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 건물번호,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입니다.

 

기입 후 검색을 "클릭" 합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

 

소재지번 및 소유자 선택란이 나옵니다.

 

선택 단추를  "클릭" 합니다.

 

 

네번째, 선택 클릭 후 아래와 같이 결재대상 부동산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열람시 수수료를 결재해야 합니다

.

결재 금액은 700원이며, 결제란 "클릭" 합니다.

 

 

다섯째, 결재방법 페이지가 나오고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