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리

by 실현부자 2023. 2. 7.
반응형

 신도시 특별법 발표
                 

 

1.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대상 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택지지구이며,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도시정비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노루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대규모 통합정비나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도시 기능 강화 구역을 추진합니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례 지원은 3가지가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절차간소화

 

 

입니다.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는 안전진단을 완화할 수 있고,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처럼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는 면제도 가능합나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으로 완화하고 용도 지역도 변경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아파트 경우 종상향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해야 겠죠?

 

 

아래 그림을 보면 통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대규모 블록공간을 재구성해서 고밀, 융복합 개발을 하고 

 

역세권주상복합 및 복합 환승센트와 융복합 플랫폼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