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 올리면 건폐율은 20%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의 바닥
면적에 여러 층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을 30층으로 쌓아 올리면,
건물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총 면적은 20평 x 30층 = 600평이 됩니다.
이번엔 총면적을 대지로 나누면
600평/100평 = 300%가 됩니다.
이것이 용적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용적율을 300%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한의 용적율을 끌어 올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용적율은 280~290%대로 짓고 있습니다.
용적율의 제한이 있다보니까, 가급적 건물의 층수를 높게 하고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벌려서 건물의 밀집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밀집도를 줄이면, 아파트의 동간 간격이 넓어져서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한다면,
용적율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대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제한이 달라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30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대지만 놓고 봤을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제2 일반 주거지역
< 제3 일반 주거지역 < 준 주거지역 < 상업지역
순으로 대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용적율은
300%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297%, 건폐율은 19%를 사용했습니다.
아래는 주상복합건물 중 제일 유명한 타워팰리스입니다.
60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용적율이 매우 높은 건물일 겁니다.
당연히 일반상업지역에 지을 수 밖에 없겠죠...
타워팰리스는 용적율을 919% , 건폐율을 49%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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