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부동산

전세가율 조정 -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by 실현부자 2023. 2. 8.
반응형

 

기존 전세보증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올해 5월 부터 HUG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집값의 90% 이상은  전세보증 보험이 불가하고 90% 이하일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율은 98%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이다 보니 한사람이 수억만 있으면

 

수십 수백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이지만,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 문턱이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가

 

보증 보험 가입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계약체결 및 건전한 임대차를 위해서 마련한

 

안정장치이고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 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담대규제제도를 완화할 계획입니다.(23.3월)

 

①투기・투과지역 내 15억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 폐지(LTV 한도 적용) / 규제지역 내

②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