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임대인의 사고이력 등을 알 수 가 없어서,
전세사기에 노출이 되었었다.
특히, 빌라는 적정 전세 가격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에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매매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알려준다.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알려주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 예상 금액도 제시해 준다.
또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 정보 제공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이력
제공방식
- 1.0버전 : 입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 2.0버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보는 방식
- 3.0버전 :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
-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
-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카타오톡 알림으로 임차인이 적시에 대응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
올해 하반기 안심전세 v2.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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