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오늘 4월 25일 기준으로 [2023년 01월 26일 ~ 2023년 04월 25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2023.04.24 - [건강정보/건강] - 코로나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유의사항
2023.04.18 - [건강정보/건강] - 코로나19, 재택 치료, 소아,소독, 폐기물 처리, 세탁, 식기 세척
2023.04.17 - [건강정보/건강]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공동 격리자
'건강정보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제 어디서나 건강정보를 확인 가능,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구축, 건강정보 고속도로 (9) | 2023.06.13 |
---|---|
엠폭스 감염경로, 임상증상, 검사방법, 치료법 (23) | 2023.04.26 |
코로나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유의사항 (24) | 2023.04.24 |
코로나19, 재택 치료, 소아,소독, 폐기물 처리, 세탁, 식기 세척 (15) | 2023.04.18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공동 격리자 (12)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