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해서 매수 희망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거주희망을 할 경우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인 골자입니다. 세심하고 상세하게 지원대책을 잘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을 떄 전세계약을 한 경우는 구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입니다.
1. 특별법 지원 대상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특별법 지원 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3.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4. 특별법 상세
① 거주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공매 유예, 정지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우선매수권 부여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우선매수권 부여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ㅇ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內, [LTV] (경락) 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 → 80% / [DSR‧DTI] 적용배제 등
ㅇ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ㅇ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②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개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ㅇ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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