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부동산

오피스텔 대출 확대, DSR 산정방식 개선

by 실현부자 2023. 4. 12.
반응형

오피스텔의 대출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대출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변경 사유

 

오피스텔은 서민주거의 활용으로 확대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에 비해서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SR 산정방식을 개정추진하였습니다.

 

2. 변경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포함하며, 기존에는 대출총액 계산을 할 때 만기를  8년으로 계산했습니다. 

 

DSR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출총액을 1억3천만원이라고하면, 1억3천만원을 8년을 나눠서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상환액이 약 2천만원 (원금 1천6백만원 + 이자 3백5십만원)이 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매년 2천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8년 되는해에 1억3천만원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DSR은 원리금상환액에서 본인의 연봉을 나누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 됩니다. 이 DSR을 40% (원리금상환 2천만원/ 연봉 5천만원) 이내에서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해를 8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에서 약 8백3십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게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이나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 예고 이후, 4.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