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피해관련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 1인가구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을 하고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집보기 동행, 전월세 계약 상담(등기부 등본 등 서류 확인), 주거지 탐색, 주거정책안내를 무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이용장소 : ('22.7.4.부터)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22.9.19. 부터) 9개 자치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
2.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비용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3.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추진 방향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서비스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4.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운영기간 및 일시
운영기간 : 2022.7.4. ~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전 신청
5.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신청방법
운영자치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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