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서류
1.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를 한경우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2.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