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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서류

by 실현부자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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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를 한경우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2.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이며,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입니다.

 

만나이계산기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입니다.

 

 

 

 

3. 지원 방법

 

보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신청 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준비합니다. 미 동의시는 민원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갑)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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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인 가구수와 인구 추이 분석입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서, 위에 난임부부 가족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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