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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57

행복주택, 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계층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 2023. 6. 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으로 부족한 차익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기준입니다. 2.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 2023. 6. 2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 보육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 또는 교육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하면 가정양육수당을 개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대한민국 국적이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선정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어 최대 86개월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3.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4.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2023. 6. 2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복지로(www.bo..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