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계층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
2023. 6. 2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으로 부족한 차익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기준입니다. 2.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