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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

BOE-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법원 판결

by 실현부자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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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톱텍은 2014년부터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이전받아 관련 설비를 납품해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의 에지(곡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톱텍에서 3D 라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한 제조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의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톱텍의 기술

 

A씨는 이듬해 3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 B씨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톱텍의 3D 설비 자료를 빼와서 A씨는 톱텍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해 자료를 토대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도면과 제안서를 작성하고 중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 프레젠테이션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 톱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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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닌 톱텍의 영업비밀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를 받은 설비인 점과 삼성의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비밀표지가 자료에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톱텍 홉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