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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 및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또는 공시해서 거래의 지표가 되도록 공지지가제도를 1989년에 법률로 제정하였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감정해서 면적단 가격을 공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면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지가 절차
아래와 같이 국토부장광이 표준지조사 및 평가의뢰를 하면 감평법인이 조사 및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검수 및 심사를 하고 지가를 공시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 공시를 해서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시지가 열람방법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htttps://www.realtyprice.kr 입니다.
아파트를 검색하려면 공통주택이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나옵니다. 열람하기 원하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및 동호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세부주소로 넘어갑니다.
호수까지 선택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2006년부터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상세히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4월 말에 업데이트되면 이번주 금요일에 변동사항이 발표됩니다. 공시기준은 1.1이지만 공시가 산출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발표는 3월~4월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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