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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by 실현부자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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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등기를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는 문서로 부동산의 권리내용과 물권의 변동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 수수료가 보통 20~30만원 정도 입니다. 그정도 수수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등기 방법을 알아 놓으면 부동산 거래 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등기방법이 매우 어려운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셀프등기를 하면 그 돈으로 가족들 외식하는 편이 어떨지요?

 

 

부동산의 잔금을 치르고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매도인 필요서류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은 매도인에 잔금을 납부하면, 매도인이 준비한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는 원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등기 등록은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먼저 시청이나 구청(소도시는 시청, 대도시는 구청)  의 세무과에 가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보여주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발급 시 건당 300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미리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을 프린트를 해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전에 등기국의 우체국에서 가서 서류봉투와 우표를 구입 후 받는사람 주소에 본인의 집주소를 작성 후 같이 제출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를 찾으러 직접 오지 않고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