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면’의 어원**한자어 ‘罷免(파면)’**에서 유래했습니다.罷(파): 그치다, 멈추다 (즉, 직무를 그만두게 하다)免(면): 면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직책을 벗기다) 따라서 ‘파면’은 강제로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구분파면해임구분파면해임의미징계의 일종으로 공직에서 쫓아냄임용권자가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징계 여부 징계성 있음 (형식상 처벌) 징계성 없음 (일반 행정처분일 수 있음)신분 박탈공무원 신분도 박탈됨경우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복직 가능성 거의 없음 (사실상 퇴출) 필요시 복직 가능퇴직금/연금 등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음보장되는 경우 많음주로 사용되는 대상대통령,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등일반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