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부동산49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설명 부동산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권, 근저당권(대출), 가압류 등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 할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할 때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가압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경우 나의 전세금을 못 받고 쫏기듯 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모든 부동산을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등기부 등본은 지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을 하다보면 맞춰서 가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및 출력 .. 2023. 2. 4.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