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지원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by 실현부자 2023. 4. 6.
반응형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으로 약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니다.

 

3.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4.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xn--jj0bzcx22cxqefnt.kr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및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