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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

국민취업제도

by 실현부자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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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국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유형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II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kua.go.kr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신청 시 필요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필요 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접수/문의

 

그밖에 추가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되며, 아래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chatbot.i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