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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으로 사용처 및 구매한도 변화됩니다.

by 실현부자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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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가 바뀝니다. 사용처 변경, 구매한도 축소가 주요 골자인데요...

 

 

 

사용처 변경

 

기존에는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연매출 30억이 넘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매한도 변화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합니다.

 

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며,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각월에 70만 원을 구매한 후 미사용 시 다음 달에는 70만 원을 구매할 수 없고 150만 원 한도 내인 10만 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