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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

부모급여, feat 아동수당 신청 방법

by 실현부자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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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