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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중에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자녀 세액 공제 나이
자녀를 세액공재를 받기위해서는 나이는 만 8세 부터 만 20세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까지 해당이 된다.
2. 자녀 세액 공제 대상
공제한도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이고, 2명이면 30만원 이다. 다자녀인 3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명당 30만원이 추가 된다.
3. 내년 자녀 세액 공제 증가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2명이면 35만원으로 5만원이 증가한다. 다자녀인 3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명당 30만원이 추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4. 해당 기간 출산 또는 입양 경우
공제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이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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