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행절차
민사소송은 소장접수, 소장부본 송달을 하고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합니다.
2. 소장 제출
운고는 분쟁 해결을 위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소장의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며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진행합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 구분 없이 추가로 서변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하며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할 때는 서면을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번갈아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5. 변론기일
서면 공방이 진행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의 날짜와 시간, 법정을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일에서 2~3개월이나 늦어도 6개월 내에는 확정됩니다. 변론기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판사는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며,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면 변론기일은 여러 차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복잡한 사건은 미리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해서 지정합니다.
6. 판결선고
피고와 원고의 공방이 정리되면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달 정도 뒤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에 출성 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문을 주소로 보내줍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설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하는게 변론주의입니다. 판사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소송에서 참고될 수는 없고 당사자가 그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론주의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주장과 증거제출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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