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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 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대비 규제가 타이트하고, 요즘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되었는데, 18년전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와 검사로 인한 업무 손실도 발생하비다. 이에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인데,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주기고 받고 있으나, 앞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을 하고,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고,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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