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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57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출금리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도 1%로 매우 낮으니까, 지원자격이 된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2.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3. 지원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2023. 4. 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10년 동안 3.3% 이자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대금리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2023. 4.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금리 주택 구입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 2023. 4. 6.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으로 약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니다. 3.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