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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 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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