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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냅니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0~20 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스빈다.
먼저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재산세 납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 지방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을 요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SMS로 인증을 할수 도 있고 QR코드도 가능합니다.
3. 지방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을 요청합니다.
4. 납부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면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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