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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기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탄핵소추 배경, 헌법재판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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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제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탄핵소추 배경과 사유

국회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총 다섯 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

1.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판단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판단에서는 6명의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미리 예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창설된 지위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탄핵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2.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사항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또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3.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논란을 키웠다"며,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한 총리의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절차와 각 사유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수 의견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