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고제 제도로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5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5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는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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