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정부 지원 대상자

by 실현부자 2023. 4. 25.
반응형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제, 종일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 지원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제외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가사활동은 제외됨

 

 

 

종합형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72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660원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중복금지의 예외)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2. 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00.8만원(10,040원/1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최소 3시간 이상,월 최소 70시간 사용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3. 정부지원 대상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맞벌이가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아동에게 돌봄 제공((「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부 또는 모의 입원(5일이상), 장기요양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 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4.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금지) 동일 시간대 아동 추가 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고제 제도로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

go-buja.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급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

go-buja.tistory.com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자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발급 기간

문화누리카드라고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 관광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차상위 계

go-bu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