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으로 부족한 차익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기준입니다. 2.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