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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실현부자 2025. 3.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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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요건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이는 기존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되어 적용됩니다.

시설이용료와 강습비의 구분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시설이용료와 강습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PT)과 시설 이용을 함께 결제하여 총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중 50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보고, 이 금액의 30%인 15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절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출 증빙 자료 확보: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제출: 해당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3. 소득공제 적용 확인: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업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