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추가

by 실현부자 2023. 6. 21.
반응형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합니다.

 

 

(지원기준)「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바우처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 제공

 

 

3.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바우처 월 66시간 제공(월~토, 9~21시)

 

 

4.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만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지원금액) 소득수준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6.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합니다.

 

(지원기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활동지원 신청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 돌볼 가족이없는 경우

②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액) 월 120시간,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