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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나이관련해서 통입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기된 나이를 ‘만 나이’로 일괄 통일 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이 지나면 1살을 더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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