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저소득층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시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맞벌이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며, 각 가구별로 총 소득기준액도 달리하며 지급액도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00만원이하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7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원이 지원되고,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3200만원이하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4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원이 지원되며,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00만원이하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90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 165만원이 지원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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