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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

by 실현부자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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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지원대상이 있으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는 3인가구 기준으로 2백2십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2백7십만원입니다.

 

 

2. 지원내용

2023.3월부터 적용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