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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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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산업별 차이 및 연령대별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

202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2%로, 이는 2019년 19.2%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21.9%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을 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전체 근로자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저임금 근로자가 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경력 단절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산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산업별로 보면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0세 이상의 경우 80% 이상이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어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더욱 열악한 임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성이 가장 낮았으며, 절대 임금액 또한 동일 산업에서 근무하는 55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취업자 및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7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더 많았으나, 64세 시점에서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 고소득자 비중은 57세 15.1%에서 64세 5.2%로 9.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고령 근로자가 나이가 들수록 저소득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에서 지속 근무했으며, 19.3%는 저소득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재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22.6%는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이동하였고, 6.7%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하향 이동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이후에도 기존 노동소득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정책적 대응 필요성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했을 때,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적절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 유지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재고용 또한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저소득 일자리 진입 방지 대책
    •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3.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활용 확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령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6. 결론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여성 및 70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서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57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소득 일자리로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노후 소득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 저소득 일자리로의 진입 방지 대책,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