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쉽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과 **"불법"**이라는 말인데요. 뉴스나 신문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저건 명백한 불법 아니야?”, “그건 위법 소지가 있어 보여”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
“위법과 불법,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어떤 사람은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고, 어떤 전문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일단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 불법(不法)
: 말 그대로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 **법에서 금지한 행위, 즉 ‘법을 어긴 것’**이죠.
예: 절도, 사기, 폭행 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위법(違法)
: ‘법을 어겼다’는 의미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이 역시 넓게 보면 불법과 비슷하지만, 법률 체계 내에서 좀 더 세부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법적인 맥락에서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사용됩니다.
2. 법률적으로 보면, 위법 ≠ 불법
위법: “법에 어긋났지만, 항상 처벌받는 건 아님”
법률적으로 ‘위법’은 법령을 위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위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예: 어떤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불법’은 아닐 수도 있죠.
즉, ‘위법’은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행정법, 민법 등에서도 위법 여부를 많이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할 때, 이는 형벌이 아니라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위법’은 법 절차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불법: “법을 어긴 데다, 사회적으로도 부정당하고 처벌받을 가능성 큼”
‘불법’은 형사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법을 어긴 결과로 국가의 처벌(형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불법입니다.
- 예: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또한 **민법에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라고 하면, 이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은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3.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자
구분 | 위법 | 불법 |
의미 | 법에 어긋남 | 법을 어긴 행위로서 책임이 따름 |
사용 맥락 | 행정법, 민법, 헌법 등 | 형법, 민법(불법행위 책임) 등 |
결과 | 법적으로 ‘적법성’을 따지나, 처벌은 아님 | 형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예시 | 행정절차 누락, 절차상 하자 | 절도, 사기, 명예훼손 등 |
4. 사례로 보면 더 쉬워요
사례 1: 위법하지만 불법은 아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동의 없이 예산을 전용해 A사업을 집행했습니다.
→ 이는 예산 집행 절차상 **‘위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나 사익 추구가 없었고 법적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위법하면서도 불법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경우,
→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수수’라는 범죄(불법)**를 저지른 것이기도 합니다.
즉, 위법이면서 불법인 경우입니다.
5. 일상에서의 쓰임: 꼭 구분해야 할까?
일상에서는 솔직히 위법과 불법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위법한 행위”와 “불법 행위”를 혼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나 형사재판, 헌법재판 같은 영역에서는 엄밀히 구분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서 결정을 내리며,
-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마무리: 위법과 불법, 개념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책임의 무게”**에 있습니다.
- 위법은 행위가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고,
- 불법은 그로 인해 처벌이나 책임이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위법이 ‘법의 선’을 넘었는지 보는 것이라면,
불법은 ‘넘은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법을 더 잘 알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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