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지원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개편 후 세부담 변화

반응형

 

1. 개요 및 배경

정부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의 주요 목적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의 개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 유산세(현행 방식):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함.
  • 유산취득세(개편 방식):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주요 변화: 기존에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정 금액(일괄 공제 5억 원)이 차감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상속인별로 기본공제(5억 원)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낮아짐.

 

3.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

  • 예시 1: 15억 원 상속 시
    • 현행 제도: 자녀 3명이 상속받을 경우 각각 8,000만 원의 상속세 부담.
    • 개편 후: 자녀별로 상속받은 5억 원에서 기본공제(5억 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 없음.
  • 예시 2: 30억 원 상속 시
    • 기존 방식: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은 6억 4,000만 원.
    • 개편 후: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 자녀는 각각 5억 원씩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총 상속세 부담은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듦.
  • 예시 3: 50억 원 상속 시
    • 기존 방식: 상속세 부담 15억 4,000만 원.
    • 개편 후: 상속세 부담 12억 8,000만 원으로 감소.

4.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제도 변화

유산취득세 방식은 다자녀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상속인 수만큼 기본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당 상속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 변화

  •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됨.
  • 개편 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10억 원으로 확대되어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
  •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은 각각 9,000만 원씩 부담.

6. 사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 방식 변경

  • 기존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직접 받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7. 추가 세제 혜택 및 개편 방향

  • 기존에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적용하던 방식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
  •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과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 중.

8. 결론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배우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인별 과세 체계로 변화하면서 보다 공정한 세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최종 확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