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휴가입니다. 이 휴가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의 개요
-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총 90일(다태아는 120일)간 휴가를 부여
- 출산 전후 자유롭게 휴가 기간 배분 가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2)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전후휴가 기간 |
단태아 출산 | 90일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
다태아 출산 | 120일 (최소 60일은 출산 후 사용) |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이후 기간(30일 또는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3)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됩니다.
임신 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11주 미만 | 5일 |
11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요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휴가 시작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급여 지급 수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첫 60일(다태아는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지급 대상 | 지급 주체 | 지급 금액 |
출산전후휴가 1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
출산전후휴가 61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휴가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됨
4.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1)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지급 여부 확인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접수 확인 후 지급 심사 진행
3)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출산 증명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급여 지급 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고용보험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6. 유의사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신청 기한 준수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
7.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의무 보장
- 2025년 이후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출산장려정책 강화에 따라 지원금 확대 가능
8. 결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 신청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지급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사업주 및 고용보험 부담)
- 신청 기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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