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지급대상,신청방법, 제출서류

반응형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휴가입니다. 이 휴가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의 개요

  •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총 90일(다태아는 120일)간 휴가를 부여
  • 출산 전후 자유롭게 휴가 기간 배분 가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2)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전후휴가 기간
단태아 출산 90일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다태아 출산 120일 (최소 60일은 출산 후 사용)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이후 기간(30일 또는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3)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됩니다.

임신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미만 5일
11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요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휴가 시작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급여 지급 수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첫 60일(다태아는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지급 대상 지급 주체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160일 (다태아는 175일) 사업주 통상임금 100%
출산전후휴가 6190일 (다태아는 76120일) 고용보험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휴가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됨

4.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1)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 신청 완료 후 지급 여부 확인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3. 접수 확인 후 지급 심사 진행

3)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출산 증명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급여 지급 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3.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4. 고용보험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6. 유의사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신청 기한 준수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

7.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의무 보장
  • 2025년 이후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출산장려정책 강화에 따라 지원금 확대 가능

8. 결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 신청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지급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사업주 및 고용보험 부담)
  • 신청 기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