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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기타

파면의 어원과 뜻, 해임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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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면’의 어원

  • **한자어 ‘罷免(파면)’**에서 유래했습니다.
    • 罷(파): 그치다, 멈추다 (즉, 직무를 그만두게 하다)
    • 免(면): 면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직책을 벗기다)

 따라서 ‘파면’은 강제로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구분파면해임
구분 파면 해임
의미 징계의 일종으로 공직에서 쫓아냄 임용권자가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징계 여부  징계성 있음 (형식상 처벌)  징계성 없음 (일반 행정처분일 수 있음)
신분 박탈 공무원 신분도 박탈됨 경우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복직 가능성  거의 없음 (사실상 퇴출)  필요시 복직 가능
퇴직금/연금 등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음 보장되는 경우 많음
주로 사용되는 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등

 

3.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면
    직위와 함께 공직 자격이 완전히 박탈됨 (징계적 의미 포함)
    → 예: 2017년 박근혜, 2025년 윤석열 
  • 어떤 부서장이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임될 경우
    직위에서만 물러나고, 신분은 유지하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