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지원

행복주택, 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실현부자 2023. 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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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계층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3. 지원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LH 임대주택 바로가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임대주택 바로가기

 

 

 

4. 문의

 

문의사항은 마이홈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누리집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